난민 신청자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난민 반대단체가 난민법 폐지 집회를 열면서 난민 논란이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다.

난민 반대단체 ‘난민대책국민행동’은 22일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광장에서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난민 신청이 기각된 외국인들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열린 집회다.

난민 신청자들이 여론의 힘을 빌려 한국에 남으려고 한다는 게 반대단체 측 주장이다.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는 “난민 신청이 기각됐는데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며 “이집트인 등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진짜 의도는 시위·농성으로 여론의 주목을 통해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온라인 카페에는 이런 여론 공세에 맞서기 위해 난민 반대 집회 기사에 추천을 누르고 댓글을 다는 등 ‘화력 지원’에 나서자는 독려 글도 올라왔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 대다수가 이슬람 교인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난민 신청자 상위 7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파키스탄 이집트 등 6개국이 이슬람권”이라며 “테러단체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본국에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인 아델라만 자이드 씨(35)와 난민 신청자 10여 명은 19일 효자동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 정치 탄압을 받은 증거가 있지만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제 협약에 따라 한국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