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1200여 명의 피해자를 속여 135억원을 가로챈 개인 간(P2P) 대출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P2P 대출회사 P펀딩의 전 대표 권모씨(26) 등 4명을 구속하고 허위 차주(돈을 빌려 쓰는 사람) 최모씨(2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실제 운영자 이모씨(30) 등 주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으로 구성된 일당은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P펀딩을 설립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00여 명으로부터 1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이란 주로 개인 자금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받은 뒤 개인, 자영업자, 부동산 개발 등에 대출해 주고 수익금을 되돌려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들은 “1㎏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아 금고에 보관 중이며 2개월 운용 뒤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즉시 5~9%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등으로 홍보하며 225개의 허위 담보 투자 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설명회 등에서도 고수익을 앞세워 투자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올린 금괴 사진은 도금한 가짜 금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불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남은 투자금은 유흥비와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려 조속히 검거할 예정”이라며 “P2P 대출업체의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