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을 가를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수사 종료기간(오는 25일)이 얼마남지 않은 특검팀의 성패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특검이 주장하는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업무방해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제70조) 구속 사유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 염려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등이 있다. 특검은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 우려는 없지만 그동안 꾸준히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들이대며 법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드루킹(김동원·구속)의 공범이라는 단서를 2016년 11월9일 댓글 자동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시연회에서 김 지사를 봤다는 다수의 진술에서 찾았다. 그가 킹크랩 운용을 승인하고 묵인하는 형태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김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특검은 또 드루킹의 댓글 조작 내용이 담긴 김지사와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전체 목록을 입수해 법원에 증거로 낼 전망이다. 김 지사측은 좋은 기사를 홍보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댓글 조작을 부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지난달 드루킹 측근 도모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검은 한동안 ‘본류(김경수 지사)’가 아닌 ‘곁가지(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피의자가 목숨을 끊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혐의 사실도 엇갈리는 데다 김 지사가 정권실세여서 법원이 더욱 깐깐한 증거를 요구할텐데 특검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영장심사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