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6일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취업을 지원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위 간부 18명을 채용토록 압박해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업무방해죄)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김준하 현 기획조정관 등에게 이 혐의가 적용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했던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학현 전 부위원장, 김모 전 카르텔조사국장, 윤모 전 하도급개선과장, 장모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등은 유관기관 및 대기업에 불법 재취업해 재임 기간 중 총 7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대기업과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