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 12명 기소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위 간부 18명을 채용토록 압박해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업무방해죄)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 김준하 현 기획조정관 등에게 이 혐의가 적용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했던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학현 전 부위원장, 김모 전 카르텔조사국장, 윤모 전 하도급개선과장, 장모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등은 유관기관 및 대기업에 불법 재취업해 재임 기간 중 총 7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20일 대기업과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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