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아들 안모(26) 씨의 말 한마디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과 자신의 웃고 있는 모습을 게재했다.

'거짓으로 남을 설득하려 한다'고 지목된 상대는 자신의 아버지를 폭로한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로 해석이 가능하다.

유무죄 논란을 떠나 자신의 아버지가 '미투' 폭로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충남도지사 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서도 제명되는 등 5개월간 마음 고생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자 아들로서 소회를 남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말 앞에 적혀진 '상쾌'라는 한 단어였다.

대법원 판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판국에 아들 안 씨가 SNS '무죄 판결에 대한 기쁨을 '상쾌'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경솔한 행위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안씨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정치계 대표적인 '엄친아'에서 '철없는 아들' 이미지로 추락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