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어린이집 '이불학대 아동' 7명 더 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5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씨(46·여)도 불구속기소했다.
어린이집 교사 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영아는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다”며 “김씨의 학대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한 영아를 포함해 원생 5명에게 학대를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면서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얼굴에 이불을 씌우면 산소가 부족해 뇌세포가 손상되고,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동료교사 A씨는 학대를 방조했고,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또 다른 학대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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