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또 다른 영아 7명에게 비슷한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59·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씨(46·여)도 불구속기소했다.

어린이집 교사 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영아는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다”며 “김씨의 학대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한 영아를 포함해 원생 5명에게 학대를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면서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얼굴에 이불을 씌우면 산소가 부족해 뇌세포가 손상되고,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동료교사 A씨는 학대를 방조했고,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또 다른 학대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