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강력 반발했다.

"위력 성폭력에 '면허' 준 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최근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갖 영향력을 행사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위력 성폭력’에 대해 ‘허용 면허’를 갖게 된 것이냐”고 반문하며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이 ‘미투(me too)’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미투 물결이 일었을 때 사회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며 “여성들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외쳐도 사회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김지은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재판관이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며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