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원회, 전관변호사 '몰래변론' 관행 사전 조사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보고 몰래변론 관행과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한 이유는 전관으로서 현직 검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추고 현금으로 사건을 수임해 탈세를 노린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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