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이른바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4일 최근 10년간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사전 조사하기로 했다.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구가 있었던 사건도 사전 조사 대상이다.

위원회는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에 있다고 보고 몰래변론 관행과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한 이유는 전관으로서 현직 검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추고 현금으로 사건을 수임해 탈세를 노린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