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받은 것처럼 조작해 방문취업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고 돈을 챙긴 학원 운영자 최모씨(32)를 구속하고 전모씨(57) 등 공범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1년간 대림동과 강남에서 양복 패턴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한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해주는 대신 중국동포 12명에게 165만원씩 총 2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포방문(C-3-8) 비자로 단기 체류하는 25∼55세의 중국동포는 6주에 걸친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H-2)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