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에 방문취업 비자 부정발급 도와주고 돈 챙긴 학원장 등 검거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1년간 대림동과 강남에서 양복 패턴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한 것처럼 전산 정보를 조작해주는 대신 중국동포 12명에게 165만원씩 총 2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포방문(C-3-8) 비자로 단기 체류하는 25∼55세의 중국동포는 6주에 걸친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H-2)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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