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로 지난 3월 6일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했다.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하는 강수를 던졌다가 모두 기각되자 한 달여 수사를 거쳐 4월 11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위력의 행사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이 1심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