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같은1심 재판부의 판결에 비서 김지은 측 변호인단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초 미투 폭로를 했던 고소인 김 씨는 지난 공판 최후 진술에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면서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날뛰겠구나 생각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던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김 씨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앞서 공판에서는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씨가 남편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새벽 4시에 부부 침실에 들어오기도 하는 기행을 범했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1심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사진=연합뉴스)
1심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사진=연합뉴스)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김씨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패턴과 달랐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전후 피해자는 업무를 잘 수행했으며 최초 간음 피해를 입은 후 안 전 지사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지사님이 고생많으세요' '쉬세요' 등으로 위협적인 대화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친분이 두터운 증인 성 모 씨가 공판에 출석해 김 씨와 주고받은 온라인 메신저 대화의 의미 등을 증언한 것도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성 씨는 김 씨가 지난해 7월 러시아, 9월 스위스 등 안 전 지사의 외국 출장 수행 도중 자신에게 보낸 문자에서 'ㅋㅋㅋㅋㅋ' 등으로 웃음을 표현한 것에 대해 "김 씨는 기분이 좋을 때 히읗과 키읔을 많이 쓴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김씨가 스위스 출장 마치고 귀국한 뒤 ‘몰라요. 헤어짐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차피 서로 안될 사람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대상이 누군지는 김씨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김씨가 대선 본선캠프에 근무할 때 어떤 유부남 선배가 추근거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며 “팀을 옮겨줬음에도 가끔 유부남이 김씨에게 연락한다고 해 연락을 끊으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들 2차례 출장에서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김 씨는 스위스에서 돌아온 9월 중순에는 '내 사장(안 전 지사)은 내가 지킨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뀐 12월 중순 '큰 하늘(안 전 지사)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성 씨는 전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이성으로 바라봤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성 씨는 "그렇다기보다는,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이나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 변호인단 측의 "비서 김지은 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앞서 법조인들도 조심스럽게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예상했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앞서 13일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은 없더라도 원치않는 관계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와 불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씨가 여러 동료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 정황상 원치 않는 관계를 상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맺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관측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