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사진=방송캡처)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서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25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을 맡은 이은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 1일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 게시판에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직접 촬영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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