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