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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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현덕지구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는 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000㎡ 규모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만에 현덕지구가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의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415가구에서 내국인 8307가구·외국인 1108가구로 변경됐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원 투자에 4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