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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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중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