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 번째 영장은 발부…"보강수사로 피의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前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공정위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재취업 리스트'를 만든 뒤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해당 기업에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