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특별지역 중소기업이 주력 업종을 전환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건물 등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폭 깎아주는 청년 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대상을 만 30~34세 창업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산,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곳의 산업위기특별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한 뒤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재산세는 업종 전환 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부여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은 기간을 5년으로 현재(4년)보다 1년 늘리고, 대상은 현재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한다. 취득세는 75% 감면하고 3년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100% 면제한다.

6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의 취득세율은 1%로 현재(4%)보다 3%포인트 낮아진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