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들이 본사 ‘강매’ 논란이 일었던 일부 필수구매 품목을 내년 1월부터 자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미스터피자 본사(MP)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가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본사 필수구매 품목에서 해제된 품목은 냉동새우, 베이컨 등 25개 등이다. 미가협은 올해 안으로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해 25개 품목을 공동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