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사청탁 및 뒷돈 혐의…구은수 "억울함 풀어달라" 무죄 주장
검찰, '1심 집유' 구은수 전 서울청장 2심서 징역 5년 구형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2천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달자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특징은 성공한 로비이고, 공여자 진술이 서로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원심은 세세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만 지적했을 뿐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정 사건의 배당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참모를 통해 배당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 한 것뿐"이라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부하에게 비합리적인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업무처리가 더 성숙하지 않고 사려 깊지 않았다는 도덕적 비난과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지휘관으로 믿고 따른 서울 경찰 직원들에게 낯을 들고 다니게 해 달라"며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공명정대함을 신념으로 삼은 제 인생이 헛되지 않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청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이달 22일 오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