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영세소상공인에게 '폭염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보증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서다.

특별보증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경기신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연일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요금 지출과 매출까지 급감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폭염피해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특별보증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서민친화적 경제환경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특별지시로 시행된다.

경기신보는
기록적 폭염으로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자영업을 영위중인 영세소상공인이며(법인기업 제외)이다. 보증금액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1000만원이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고, 보증료율은 영세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0.7%로 인하(기존 1%)했다.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은 100%(일반 85%)로 상향해 시행된다.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도내 영세 소상공인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출 증대,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 재단은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영세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보증에 대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