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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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씨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씨 등이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해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4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6만2200원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라씨 등은 올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처분이 가능한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금난을 겪던 라씨 등이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