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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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을 따른 건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와 무관하게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각각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