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가맹점에서 도보 500m 거리에 대형 직영점을 설치했다면 영업권 침해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부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가맹점주였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본사와 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가맹점인 ‘부산 센텀점’을 냈지만 그로부터 4년여 후 본사가 약 500m 떨어진 곳에 ‘부산 본점’을 열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하면 소비자는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선호한다”며 “왜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