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줄인다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천 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를 30% 줄이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시간당 123만8천㎉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허용 기준은 평균 30% 강화한다.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346개 분류 시설 중 294개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강화한다.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 각각 기준이 높아진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은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은 평균 33% 강화하고,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어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1만5천86t 중 4천193t(28%)이 감축돼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천354t)보다 839t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