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사 사건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종이로만 작성하던 공판기록과 증거기록 등을 전산화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31일 법원행정처의 ‘형사소송의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행 방안’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형사 재판부에 시범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법원 관계자는 “부패·경제 사건 등 기록 분량이 많거나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며 “시범 실시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스캔 방식으로 올린 전자사본기록을 현행 형사 절차와 동일한 범위에서 열람하는 방식이다. 변호인과 불구속 피고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구속 피고인은 법원 열람 컴퓨터를 활용해 열람할 수 있다. 2010년 특허 사건에 처음 도입된 전자소송은 현재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 도입됐다.

법조계는 재판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종이 사본만 허용해온 기존 형사 재판 제도 때문에 판사와 변호인을 비롯해 법원 직원, 피고인 등의 고충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법관은 “종이 문서는 심리를 담당하는 같은 재판부에서도 동시에 검토할 수 없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과도한 문서 복사 업무에 시달리는 법원 직원의 수고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