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BMW' 간접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주행 중이던 BMW 자동차가 잇따라 불에 타면서 같은 모델 차량 소유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화재사고는 중고차 시세에도 악영향을 줬다. 자동차 제조사는 이런 피해의 배상 책임이 있을까. 지난 30일 BMW 차주 임모씨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와 딜러회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액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BMW 차주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이끌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31일 “소송에 동참한 원고들이 이틀 만에 수십 명으로 불어났다”며 “오는 6일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가한 원고들은 차량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중고차 가격 하락과 불안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차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시금석’ 성격의 판례가 될 전망이다. 차량 결함으로 차주들이 느끼는 간접 피해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따지는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 화재 우려로 차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렌터카나 대중교통을 대신 이용했다면 해당 손해액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리콜을 통해 문제가 시정되더라도 리콜 전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와 그로 인한 가치 하락분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 부분은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리콜 후 해당 문제가 해결됐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해당 차량의 ‘기대 가치’보다 실제 가치가 떨어졌다는 입증은 원고 측이 해야 한다.

BMW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배상은 인정액이 커지게 마련이다. 현재까지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아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고들은 BMW 측이 EGR 결함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을 은폐했다는 게 인정되면 BMW코리아 경영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