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형사 사건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다. 종이로만 작성하던 공판기록과 증거기록 등을 전산화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31일 법원행정처의 ‘형사소송의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행 방안’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형사 재판부에 시범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된다. 법원 관계자는 “부패·경제 사건 등 기록 분량이 많거나 피고인이 다수인 사건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며 “시범 실시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스캔 방식으로 올린 전자사본기록을 현행 형사 절차와 동일한 범위에서 열람하는 방식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