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적용, 새차 교환 환불 쉬워진다 (사진=이미지스톡)

자동차 업계에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안심하고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개정 공포한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적용 되는 개정은 소위 ‘레몬법’으로 불린다. 이는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레몬법’적용에 앞서 교환ㆍ환불의 조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했다.

레몬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하차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및 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에 발생하는 하자이다. 해당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그 외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ㆍ환불이 되는 레몬법이 적용된다.

반복된 하자에 대해서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환불일 발생시 주행거리만큼의 비용이 공제되는 부분이 사용자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레몬법으로 교환ㆍ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작사에 하자 재발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는데 하자와 수리내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적절한 레몬법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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