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대우건설 인수 후 발생한 1000억원대 우발채무를 배상하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손해액(총 671억원) 계산 방법에 오류가 발견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0일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회사가 대우조선 채권단(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현대카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총 6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 계열 회사들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심이 배상액 산정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잘못 적용해 배상액을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심이 2013년 9월5일부터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며 “손해액 확정 시점이 아니라 배상 청구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호 측은 채무 발생 시점이 당겨지는 만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