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일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강일출 할머니(왼쪽에서 두번째)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향하다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3일 8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강일출 할머니(왼쪽에서 두번째)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민원실로 향하다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재판 거래'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를 합의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뒤 위안부 피해자들이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배씨 등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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