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김해공항 휴대품 검사비율 30% 늘린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휴대품 검사 비율을 평상시보다 30%가량 높이고 X-Ray 검사를 강화해 1인당 면세 한도 기준인 미화 600달러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를 찾아내고 있다.
특히 유럽, 괌, 호주 등 주요 쇼핑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 고액의 면세품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살피고 있다.
대리반입이나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건은 압류하고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관은 스스로 신고하는 모든 여행자에게는 100%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해 신고를 독려한다.
김해공항세관의 한 관계자는 "과세의 목적보다는 자진신고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여행자가 자진신고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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