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자택 등 이어 인사·감찰부서도 강제수사 불발
法 "임의제출 가능성 남아"…檢 "제출 않겠다고 해서 영장청구한 것"
법원, 이번엔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 "납득 안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재판거래 의혹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려던 검찰의 수사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와 유착해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모 전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사유로,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문 전 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법원장을 통해 구두로 경고한 뒤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비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인사심의관실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해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심의관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법관 인사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같은 논리라면 검찰 인사자료를 둔 법무부 검찰국의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발부될 수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제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이 혐의 소명을 보강해 재청구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5일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