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익단체 변협 "성공보수, 정당한 노력의 대가"
변협 "대법 '성공보수 무효' 기획…상상도 못 할 일" 비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변협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판결 내용을 미리 기획해 선고했다는 정황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 분석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 해외 입법례 ▲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변협은 "대법원의 정치 조직화, 이익 조직화 현실을 목도했고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향후 대법원을 비판하는 회원 서명을 받은 뒤 대법원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실제 약정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회원 사례도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변협은 "성공보수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합법이고, 다만 지나치게 과도할 때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라며 "변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순기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