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열심히 하는 등 건강생활을 실천한 국민에게 건강검진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직원들의 비만도를 잘 관리한 중소기업에 건강보험료를 할인하고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까지 시행할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 대책이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국민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하고 2020년부터 고도비만 교육 상담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비만 학생을 가려내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도 넣는다. 아동 비만을 예방하는 모유 수유가 늘도록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놀면서 근육을 많이 움직이도록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도 바꾼다. TV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폭식조장(먹방) 방송이 밤 시간에 방영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니터링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조8000억원이었지만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비만 인구가 현재 5.3%에서 2030년 9%로 2배 정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 4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