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민감한 노인의 심리를 이용해 일반 의료기기가 마치 기적의 치료기인 것처럼 속여 8년간 22억원어치를 팔아 온 일당이 경기도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10년부터 온열기, 알칼리이온수기 등을 마치 만병통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한 체험방 대표 등 3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간장, 비누와 같은 생필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노인들을 체험방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노래도 함께하며 오락시간을 통해 노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후 매트, 침대 등을 무료체험하게 한 다음 치매, 중풍,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8년 동안 피해를 입은 노인만 7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하고 있다.


주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되는 온열매트를 중풍, ,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불면증을 치료한다며 540여명에게 16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온열침대는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고, 척추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에게 5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밖에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와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암, 중풍, 치매 및 심장마비 등을 예방한다며 40여명에게 약 55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힘든 노인들로
공경해 주는듯한 친밀한 판매방식에 현혹당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노인 중에는 자녀들 것까지 사준다며 약 1000만 원어치를 구매한 사례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시단이 한 달여 간 잠입해 녹취를 하는 등 힘든 노력 끝에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의료기기 등을 팔면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광고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최소한 자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