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됐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 전 장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오전 기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계엄 문건을 작성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앞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