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근로자들은 계속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게 됐다. 법원이 포괄임금을 삭제한 새 근로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화노조는 2015년 노사정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가 포함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2년 뒤인 지난해 새로운 협약을 통해 포괄임금 부분을 폐기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자 했으나 사용자들의 반대가 심해 결국 43개 사용자에 한해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이 계약서를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자 영화노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협약 당사자인 원고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미친다”며 “영진위는 노사정 협약 당사자이긴 하지만 2017년 표준계약서를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