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청주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원아 상습 학대·폭행 어린이집 원장·교사 3명 송치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흥덕구 모 어린이집 원장 A(39·여)씨와 교사 B(42·여)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에게 폭행당한 원아는 8명으로 모두 3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와 B씨가 원아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횟수는 1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덕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3월 23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된 보육교사 C(35·여)씨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 두 살 원아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부모는 경찰에서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이 수상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더니 교사가 아들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