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성화 대책…창업준비 청년수급자에 개발비 최대 3천만원 지원
자활근로소득 30% 소득공제, 자활급여도 내년 26% 인상
자활기업 일자리 2만개 더 늘린다… '청년 자활사업단' 도입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더 늘린다.

저소득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도입하고, 이들이 카페, 인테리어, 애견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이 주요 업종이다.

복지부는 빈곤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현재 1천100개인 자활기업을 2022년까지 2천100개로 늘리고, 고용자 수를 1만1천명에서 3만1천500명으로 2만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자활기업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현재 청년층 생계수급자는 15만여명으로 다른 계층 청년보다 근로의욕이 낮은 편이다.

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심리적 자립, 사회적응 훈련, 기술훈련, 사업단 운영을 거쳐 청년이 선호하는 카페, 제과, 인테리어, 애견,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의 5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 3천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올해 인건비 지원액은 101만원이다.

첫 2년간은 지원액의 100%, 이후 3년간은 50%를 지급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올라간다.

4인 가족의 가장인 29세 청년의 월 소득은 138만원에서 177만원으로 증가한다.

복지부는 자활기업이 사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게 한 규정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 이상(수급자는 5분의 1 이상)을 고용하도록 고친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 최대액은 올해 101만원에서 내년 129만원으로 28만원(26%) 인상된다.

복지부는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의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업과 창업, 시장에서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