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2007년 발생한 이른바 '성민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 청원과 함께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등장하는 등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25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20만 4천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자는 "저는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 라는 사건을 아주 예전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오늘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성민이 사건은 두돌도 안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 날 원장 남편이 화가나서 아이를 폭행하다 심하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으로 알고 매우 안타까워 했었는데 오늘 여러가지 기사와 사연을 보니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하고 이 곳까지 와 글을 적게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 정황을 보니 3개월동안 아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청원자는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빠가 너무 보고싶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습니다"라며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며 안타까워했다.

앞서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성민이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성민이는 몸 곳곳에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장 부부를 증거 불충분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