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 사건/사진=KBS '추적 60분'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울산 성민이 사건/사진=KBS '추적 60분'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울산 성민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1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인은 "23개월 아기가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다.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다. 여섯살 된 성민이의 형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 부부가 또 폭행할까봐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면서 "'성민이 사건' 원장 부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3개월 이성민 군이 외상에 의한 장 파열,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아버지 이모씨는 아내와 이혼 후 성민이와 형 등 두 형제를 혼자 키워왔다. 생업을 위해 평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지만 3개월 뒤 막내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당시 성민이는 얼굴, 머리 곳곳에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성민의 친형은 "원장 남편이 평소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피아노에서 떨어진 이군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장은 징역 1년 6월, 남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당시 유족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