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된다. 보육교사와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 동두천시와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벨, 근접무선통신(NFC) 장치, 비컨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한 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가 자연스럽게 뒷좌석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 한 대당 설치비는 25만~30만원이며 유지비는 들지 않는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뒤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설치비는 7만원이며 유지비는 연 10만원이다.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책가방 등에 부착한 뒤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한다. 비컨은 개당 5500원, 설치비는 46만원, 유지비는 연 18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 토론회를 열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