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지시계통·실행계획' 수사에 무게…윗선규명 초점
'기무사 문건' 의혹 확산에 민간검찰 전격 투입… '투트랙 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기구에 민간 검찰이 합류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23일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재 대부분 민간인인 '윗선'을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지만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상태였다.

고발이 접수된 당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에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데다,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에 대한 특별수사단의 실무자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민간인 '윗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발족 이후 일주일새 실무자 12명을 조사하며 문건 작성의 대략적 구조를 파악했고 소강원 참모장 등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당시 군 수뇌부 인사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이 본격 진행되는 시점이어서 조 전 사령관 등 검찰이 맡은 민간인 조사도 가시화됐다.

여기에 지난 20일 청와대가 계엄령 세부계획이 담긴 부속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계엄령 문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단순한 검토 자료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인지 견해가 엇갈렸다.

그러나 기무사가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를 투입하고 언론과 국회를 통제한다는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행계획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조 전 사령관을 시작으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지시·보고라인으로 수사의 초점이 이동 중인 상황이다.

이들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논의를 주고받으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 상황이 조금씩 외부로 노출되면서 수사 대상자들이 말을 맞출 우려가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은 대검찰청 공안부가 수사를 지휘하되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부장검사는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지난해는 '다스 비자금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 수사는 발 빠르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별수사의 전형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기무사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에도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는 즉시 통보받도록 조처를 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