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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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교 급식비와 방과후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교육비)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2016년 12월 시범운영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다.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광주·경북은 전체 학교)의 교육비를,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육비를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교육부는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고액 수업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줄고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