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석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재활의학회(ISPRM) 이사회에서 국제교류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 방 교수는 재활의학의 국제적인 교육, 수련 교류와 재활의료시설 국제표준 제정 등을 담당한다. 세계재활의학회는 세계 60개국 이상의 재활의학 분야 의사가 가입한 세계 최대 재활의학학회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장애를 줄이기 위해 지식을 나누자’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재활의학회가 열렸다. 다른 의학 관련 세계학회가 그렇듯이 워크숍 및 세미나, 특강, 각종 회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련 제품의 전시다.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의 신제품 전시는 향후 세계 재활의료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최근 몇 년간 이 학회의 전시에서 화제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가 재활 로봇이다. 몇 년 전 전시에서는 이스라엘 회사와 미국 회사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걷게 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가장 큰 화두였다. 제조사 후원을 받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이 로봇을 입고 전시장을 걷는 시범을 경쟁적으로 보이면 참석자들이 몰려와 비교하고 질문을 했다. 영국의 한 장애인은 수일에 걸쳐 마라톤 풀코스를 로봇을 입고 완주해 화제가 됐다. 중형 자동차 가격의 로봇이 언제쯤 대량 생산돼 싸질 수 있을지, 일본 제품은 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든지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다. 원천 기술에서 자동차산업 후원을 받아 개발된 제품, 인명 살상용 군용 기술을 응용해 개발된 재활로봇 등도 관심을 모았다.올해 세계재활의학회 의료기기 전시장에서는 앞선 이스라엘 및 미국 제품과 나란히 전시된 보행 로봇이 여럿 등장했다. 미국에서 개발된 또 다른 제품이 눈에 띄었고, 필자가 익히 알던 일본 제품도 일본 내 상용화를 완료해 새로 전시됐다. 그런데 이전에 보지 못한 제품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외양만 봐서는 기존 제품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도 훌륭하고 성능도 우수했다. 중국에서 개발된 웨어러블 보행용 재활로봇이었다.7, 8년 전만 해도 재활 로봇 분야에서 한국의 공학적인 개발 기술력과 의학적인 임상시험 능력이 뒤지지 않고, 시제품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관련 연구비도 확충돼 언젠가는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일본이 주춤하고 있던 인허가 관련 임상 및 중개 연구를 우리가 막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연구비도 지원하기 시작하던 때였다.당시 도요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관련 제품을 연구하던 일본 교수에게 “한국이 일단 시작하면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고 호기를 부리기도 했었다. 그 일본 교수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중개 연구를 한국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본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임이 너무 신중하고 느려 한국처럼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당시 중국은 국제 특허와 인허가를 신경쓰지 않고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작사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먼저 국제적인 허가 기준에 맞는 임상·중개 연구를 준비하는 나라였고, 일본과 중국 의학자의 부러움을 받던 나라였다.그사이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재활로봇의 개발 연구부터 시제품 개발, 중개연구, 제품 보급사업을 위한 구매까지 지원 사업이 매년 이뤄져 왔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를 거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까지 획득해 이른바 ‘데스 밸리(death valley: 벤처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한 뒤에도 제품화를 위한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맞는 도산 위기)’를 넘어 제품화에 성공한 제조사 및 제품은 거의 없다. 국내 한 개발사는 대학병원에서 의료용 재활 로봇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임상 연구를 지원해도 국제적 인허가는커녕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도 버겁다며 제품화를 포기했다.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던 중국 재활로봇산업이 데스 밸리를 넘고 있다.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인허가 문제점과 의료수가 문제 등의 원인을 언제까지 분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제품화도 못할 여건에서 언제까지 소규모 연구개발비만 형식적으로 쓰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국내 재활병원에서 국산품은커녕 미국과 유럽 제품을 밀어내는 값싼 중국 재활로봇들이 가득한 상황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현 정부의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근간은 현재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 자기공명영상(MRI)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진료 원가를 보전하지 않는 의료보험만으로는 경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경영 수지를 맞추는 데 비급여 항목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신(新)의료기술의 많은 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새로운 진단 기술이나 항암 요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가의 의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력에 따른 건강권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덜 됐거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문제도 지적돼 왔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그렇다면 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어느 지역에 여러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 어느 때부터인지 지방자치단체는 매달 주민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점심식사 보험금으로 징수하고, 모든 식당에서 점심식사 보험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백반은 이전에 대략 5000원 했는데 이제 주민은 300원만 내면 됐고 지자체는 식당에 3000원을 보전해줬다. 탕수육은 2만원이었는데 이제 주민이 2000원을 내면 지자체에서 식당에 1만3000원을 지급했다. 식당 주인은 보험 손님을 받으면 밑지지만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전 가격을 받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비싼 요리를 팔아 식당 운영을 해나갈 수 있었다. 주민은 자신이 원하면 어느 식당에도 갈 수 있어 유명 대형 식당은 예약이 몇 달씩 밀리고, 골목 식당은 손님이 없어 더 운영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어느 해부터는 전 주민 점심보험으로 확대돼 지역의 모든 주민이 점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제 보험이 없는 주민이 없어 모든 손님에게서 적자를 봐야 하니 식당 주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저급한 재료를 써서 대량으로 점심을 팔든가, 새로운 요리를 많이 개발해 비싸게 팔아야 식당을 유지하고 직원 인건비도 댈 수 있게 됐다.주민들은 저부담 점심 제공의 혜택이 있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대체로 만족해하는 편이었다. 지자체와 점심보험공단에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식당 위생 기준을 강화한다며 수시로 영업 중 조사를 나왔고 위반 시엔 영업정지, 벌금 등 엄격한 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점심보험금도 원가에 못 미치게 주고 그마저도 몇 달씩 밀리는 점심보험공단과 지자체 담당부서에 대한 식당주인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계산을 해보니 선진국 수준의 위생 기준을 지키며 질 좋은 메뉴를 제공하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보험금을 올리든지,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줘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지자체는 올해부터 맛있고 비싼 모든 신메뉴도 점심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주민에게 보험금은 조금밖에 인상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서다.문재인 케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비자인 국민은 비용 분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일부 학자의 주장을 불신한다. 의료계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속담으로 건강보험수가 정책을 비유한다.영국 등 유럽 의료선진국을 보면 해결 방법은 명확하다. 의료보험금 인상이 어렵다면 국가예산에서 보건예산 비중을 확대하는 길밖에는 없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보건복지예산에서 보건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복지 부문과는 별도로 힘 있고 전문성 있는 보건부가 생겨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