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박종철 고문' 이근안, 검찰과거사委 조사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조사단은 최근 이씨를 불러 김 전 의원 고문사건(1985년)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에서 검찰이 경찰의 고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른 척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대검 조사단이 이씨를 조사해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는 다시 검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면 당시 김 전 의원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기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씨는 군사정권 시절 가혹한 고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고문기술자’로 불려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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