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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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4300만원을 빼앗은 강도 피의자가 범행 3일 만에 검거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5분께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36)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발생 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병원 앞 길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영주 한 새마을금고 건물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8분가량 숨어있다가 낮 12시 23분께 금고 안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430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그는 새마을금고에서 1분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은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려간 뒤 옆 교회 담을 넘어 도주했다. A씨는 당시 모자만 카키색이고 옷과 복면 등은 모두 검은색 차림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돈을 강탈한 뒤 인근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농로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움직였다며 범행 다음 날도 직장에 정상 출근해 의심을 피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 훔친 돈 사용처,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