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내려주고 다시 차에 타려던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이른바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BMW 가해자 정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결과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렸다고 추정했다. 피해자는 사고 후 9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친형은 "아직 동생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은 생계를 팽개친 채 기적을 바라며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정씨는 이달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