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훔친 오토바이로 범행 후 도주…경찰 "범행 동기, 돈 사용처 등 조사"
"공용 CCTV 없는 곳 피해 다니고 범행 다음 날 직장에 버젓이 출근"
새마을금고서 4300만원 턴 복면강도 범행 3일만에 붙잡혀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4천300만원을 빼앗은 30대가 범행 3일 만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35분께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36)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영주 한 새마을금고 건물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8분가량 숨어있다가 낮 12시 23분께 금고 안에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4천30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범행 장소에서 1분 거리에 파출소가 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려간 뒤 옆 교회 담을 넘어 달아났다.

당시 모자만 카키색이고 옷과 복면 등은 모두 검은색 차림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돈을 강탈한 뒤 인근에 미리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을 확인하고 도주 경로를 추적해 영주 한 야산에서 범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와 헬멧, 돈을 담고 간 가방 등을 찾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안동 시내 한 치킨집에서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와 헬멧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집 부근 CCTV에는 키 170㎝가량의 30∼40대 남자가 길을 걸어가다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를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인근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찍힌 오토바이와 안동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 번호가 같은 것을 확인했다.

이어 치킨집 인근, 새마을금고 주변, 도주로까지 CCTV 500여개를 시간대별로 추적해 3일만에 피의자를 붙잡았다.

A씨는 빼앗은 4천300만원 가운데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능적으로 공용 CCTV 없는 곳으로만 피해 다녔고 도주 당시 대부분 농로를 이용했다"며 "범행 다음 날도 직장에 정상 출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경위, 훔친 돈 사용처,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