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정치권 수사 본궤도
특검 '드루킹 금품수수' 김경수 前보좌관 한모씨 오후 소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19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한씨는 작년 9월 경기도 한 식당에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를 만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와 성원, 파로스는 모두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바라며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시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한씨의 자택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해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한씨를 상대로 그가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한 인사청탁과 한씨 본인의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한씨가 2017년 초 경공모 '아지트'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 자동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시연하는 모습을 봤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확보한 만큼 한씨나 그가 수행한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유기' 박모(30·구속)씨와 '둘리' 우모(32·구속)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드루킹 등 구속된 경공모 회원의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